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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여행 지원금으로 여행갈까요? 신청방법과 대상 안내

by Amy3773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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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지원금으로 스위스 갈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행지원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여행지원금인, 여행이용권을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 자에에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2). 여행이용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제6항).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여행 지원금으로 스위스 갈까요? 아뇨, 여행 지원금은 국내여행만 가능합니다.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스위스 여행은 아니라도, 국내여행비 10만원씩 받을수 있어요요. 자격을 알아봐야겠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행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문화누리카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주민센터
 인터넷;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 1544-3412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