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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주의점

by Amy3773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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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근로자 20만원+기업10만원+정부10만원=40만원을 여행적립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추진 배경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여유가 없는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를 바꿉니다.또한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도록 합니다. 연간 근로시간3위. 1년 1,908시간 노동 *OECD Data 2021 ,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33위 , 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다. * OECD(2017). Better Life Index 2020 / 일과 삶의 균형 36위.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 OECD(2021). work-life-balance /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대체인력 부족(36.9%), 업무량 과다(30.3%)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 2019 국민여행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여유가 없는 국민들 1위.OECD Better Life Index 2020 / 세계 행복지수

35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대한민국 국민 * UN(2021) 세계행복보고서  

 

혜택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휴가문화 개선과 함께 기업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가족친화인증, 여가친회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이 됩니다. 정부포상, 언론홍보,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참여기업 혜택 세부내용 변동 가능

 

참여신청 안내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참여 불가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안내드 립니다.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1670-1330 전담지원센터 

주의점 

[참여신청]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참여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신청] 기업단위로 선정되나요?
.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신청]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하나요?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